[부천타임즈] 박석환 교수''웹툰유통'이 규제의 대상이어야 한다", 2017.06.10



박석환 한국영상대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도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 만화 검열의 역사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웹툰에 대한 공적 규제와 자유규제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박석환 교수는 한국만화계는 검열에 준하는 사전심의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거행된 사전심의 그리고 법적 규제조치로서의 사전심의에 대해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면서 "즉, 사전심의가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를 통제할 수 있게 했고 일부에서는 심의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명칭을 웹툰유통자율규제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며 "심의기구 조직 및 기능과 역할의 주체는 창작단체가 아닌 유통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창작물로서 '웹툰'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웹툰유통'이 규제의 대상이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규제의 명칭, 위원회의 명칭등에도 이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 웹툰의 국가 기록 자산관리 체계 구축과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석환 교수는  "웹툰이 법적규제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사후 심의와 등급분류 및 표시제도 등이 이뤄진다면 이를 위해 수집관리하는 자료 규제를 위하 것으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웹툰 창작자의 복지 기반(국가콘텐츠식별체계 등록 전자출판물 인증에 따른 면세) 등이 이뤄 지도록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77

관련기사 :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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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eokhwan

만화평론가 박석환 홈페이지. 만화 이론과 비평, 웹툰 리뷰, 인터뷰, 보도자료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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