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천만화정보센터는 한국일보와 함께 경기지역의 다양한 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만화콘텐츠 기획안을 모집합니다.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출판만화창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모의 선정작은
한국일보 지면에 연재하고, 이를 단행본으로 제작·유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부천만화정보센터의 만화규장각팀에서 올 해 추진하고 있는 만화콘텐츠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전걸작만화 리메이크 웹툰연재 + 출판(선정 완료, 연재 준비 중)
2) 12부작 웹툰 창작 및 연재 지원(1차 12편 선정 완료, 연재 준비 중)
3) 12부작 웹툰 창작 및 연재 지원(2차 10편 6월 중 공모 예정)
4) 기전만화원형만화창작화사업 신문연재 + 출판(사업공고 개시)
5) 카툰 콘텐츠 창작 및 출판지원(6월 중 사업 추진 예정)
1), 2) 사업이 선정을 완료하고 특정 매체에 연재를 준비 중에 있고
3), 4), 5) 사업이 공고 준비 및 개시 단계에 있습니다.
이중 기전문화원형만화창작화사업은 지난해 권가야 작가의 <남한산성>을 발굴해 낸 공모사업으로
단일 작품 지원규모로는 매우 이례적인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아래는 사업안내문입니다.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첨부파일은 제출서류양식입니다.
심사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2009 기전문화원형만화창작화사업 공고
1. 사업목적
경기지역의 다양한 문화원형 소재를 중심으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만화콘텐츠를 창작하여 유력 일간지에 연재하고, 이를 단행본으로 제작하여 경기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전통적인 출판만화 콘텐츠 창작 및 유통 구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2009기전문화원형만화창작화사업
② 사업내용 : 경기지역 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대중성과 작품성이 탁월한 장편 연재 만화콘텐츠의 창작, 일간지연재, 단행본 제작유통
③ 사업대상 : 경기지역의 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장편 연재 만화
④ 제작규모
사업비규모
창작 및 지정 일간지 연재
단행본 발행권/ 부수
100,000천원 이내
(업체 자부담 별도)
1종
600p 내외
3권 이상
각권 3,000부 이상
⑤ 신청자격 : 출판사, 만화기획사, 만화작가 등
※ 만화기획사, 만화작가의 경우 출판 등의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출판사와 맺은 출판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사업의 수행기관은 출판사로 해야 함)
⑥ 소 재
가. 지정소재 : 기지촌, 제물포개항, 무예도보통지
나. 자유소재 : 인물, 섬, 포구(나룻터), 강, 5일장 등 소재를 자유롭게 선택하되, 경기도 지역의 문화와 연계되어야 함(※ 소재가 서울, 인천, 강화, 황해도 등과 연계되어 있어도 무관함)
⑦ 주 최 : 재단법인 부천만화정보센터, 한국일보
3. 신청 및 접수
①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나. 회사소개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마.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 출판계약서 사본 : 작가의 원고료․인세 명시 및 출판사․작가 서명날인 필수
아. 원작자의 제작 동의서(제작하려는 작품이 원작이 있을 경우) 또는 문화원형 콘텐츠 이용동의서(※해당되는 경우)
자. 기타 기획안의 이해를 돕는 자료 및 이전 작품, 포트폴리오, 도서 등
② 양식교부 :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규장각 홈페이지(www.kcomics.net)
③ 제출방법 : 책자로 제본(6부)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④ 제출기간 : 2009.05.15(금),17:00까지(우편접수 마감당일 소인 유효)
⑤ 접수처 및 문의
가. 접수처 : (420-839)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재)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규장각팀
나. 문 의 : 032-650-0517/ comicspam@naver.com
4. 제작지원작 평가 및 선정방법
① 지원작 선정
가. 관련 전문가(만화기획자, 만화이론가, 영화전문가, 드라마전문가, 연재매체담당자 등) 5인 이내의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기획안 평가 후 선정함
나. 각 선정위원별로 평가한 후,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선정 편수 등은 심사위원단의 합의 하에 조정 가능함
② 평가절차 및 내용
가. 1차(서류 심사, 내부평가) : 지원후보작 선정
나. 2차(원고심사, PT면접심사, 전문가평가) : 제작지원작 선정
다. 3차(원고심사, 중간평가, 전문가평가) : 제작지원의 지속여부 판단
③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 세부내용
배점
1차
기획의 우수성
기획의 참신성 및 독창성
15점
기전문화원형 창작소재 활용의 적정성
15점
작가의 제작능력(연출, 작화력 등) 및 인지도
15점
지정 일간지 연재 타당성/ 원작산업화 가능성
15점
추진능력
및 투자의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
15점
관련 실적 및 대외인지도
15점
제작 일정 계획 및 필요소요경비 산출내역
10점
계
100점
2차
기획의 우수성
기획의 참신성 및 독창성
15점
만화적 재미, 흥미, 감동 등 작품성과 대중성
15점
기획의도에 따른 작품 완성도(스토리, 연출, 작화력 등)
15점
소재의 구현도
기전문화원형 구현의 충실도와 완성도
15점
기획의 사업기대성
연재/ 출판의 성공 가능성, 마케팅 계획의 타당성
10점
출판, 해외 판매, 2차 연계사업 등의 후속사업 가능성
20점
추진능력
및 투자의지
제작 일정 계획 및 필요소요경비 산출내역
5점
사업수행능력 및 투자의지
5점
계
100점
3차
작품 완성도
기획의도에 따른 작품 완성도 및 작품성
50점
소재의 구현도
기전문화원형 구현의 충실도와 완성도
30점
진행도
제작 일정에 따른 작품의 진행 정도
20점
계
100점
5. 사업비
① 사업비 규모 : 100,000천원 이내
※제출한 예산계획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정함.
② 사업비의 범위
가. 원고료, 인쇄, 편집비 등 순수 제작비 일부. 단, 원고료는 전체 지원금의 70% 이상이어야 함.
나. 단행본 제작경비는 편집, 용지, 인쇄 등 순수 제작비로 하고 총 지원금의 30% 이내로 함(이중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금의 5% 이상을 사용해야 함)
다. 기타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선정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사업비 중 만화작가 원고료는 ‘재단 지정 일간지 연재고료, 출판사의 초판 출판 인세, 재단 직접운영 및 지정 온라인 매체 전송료’를 포함 함(작가와의 계약서 작성 시 각 항목별 비용을 명기하여야 함)
③ 사업비 지급방법 : 협약시 30%+중간평가 후 40%+완성(단행본 3권 제작/ 납본) 후 30%
④ 사업비의 보증방식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⑤ 사업비의 회수 : 사업비와 향후 판매 등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회수함
가. 기술료의 징수 : 지원금의 20%를 3권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4회에 걸쳐 회수함
나. 단행본 판매 수익 외 : 발행부수 기준, 각 단행본 정가의 5%를 인세로 하여 출판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때부터 매년 1회씩 판매결과보고서와 함께 회수하며, 2차 상품화 등에 따른 수익에 대한 회수는 사안별로 별도 협의하여 정함
다. 판매 활성 장려 금 : 증쇄 및 재판(기본 1,000부 이상)을 할 때마다 회수비율을 최하 1%를 남겨두고 최초 5%의 인세에서 1%씩 감하며, 2차 상품화 등의 회수액을 포함한 회수액이 ‘사업비(지원금)’를 초과한 경우, 수익의 회수를 정지함
라. 사업비 잔액의 회수 : 지급한 사업비 중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잔액)가 발생할 경우, 총사업비 중 업체의 자부담비율만큼 감하고 회수함
⑥ 회수 사업비의 사용
회수 사업비(기술료+판매수익)는 별도의 창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대상인 해당 업체가 타 기획안으로 제작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단, 사업비 회수가 완료된 후 시점부터 시작하여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의 소정 심사절차를 통과할 경우에 한함)
⑦ 사업비의 환수
가. 아래 사유 등에 의해 당선이 취소될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와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을 환수(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 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계약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또는 제작)치 못하였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동일 작품이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공모전에 수상, 혹은 대중매체에 기 발표된 경우
- 표절 및 모방 등으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 등으로 타인의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당시 계획서 내용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와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평가시 불합격 판정을 한 경우
- 지원받는 제작자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 지원금을 과제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완성작을 제출하였으나 완성도가 현저히 저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타인의 작품으로 응모할 경우
-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외 및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나. 후속 조치 : 재단 사업 참여 금지
위 사유로 인하여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당할 경우 해당 작가 및 업체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3년간 지원 또는 신청을 금지함.
6. 저작권 등 권리 관계
① 저작물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연재권은 재단이 지정한 매체에게, 출판권은 재단과 출판사가 공동소유하고, 전송권은 재단에 있으며 2차 상품화권은 사안 발생 시 재단과 협의 하에 추진하되 그 기간은 5년으로 함(※작가와의 계약서 작성 시 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② 재단의 기타 활용권한 : 재단은 저작물의 전체 혹은 일부를 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재단 소개 및 본 사업의 국내외 홍보용 활용(마케팅, 영상물, 책자 등)
- 재단이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에 활용
- 재단시설에 활용 : 재단의 모든 시설 및 온라인 등에 전시콘텐츠로 활용
7. 기타
① 마케팅지원 : 본 사업에 대한 홍보와 도서 판매촉진을 위한 전시회, 작가사인회, 해외 홍보 등을 지원함
② 향후 연관 산업 개발 추진 등
- 기전문화원형 캐릭터 개발 및 판매(수출 등) 지원
- 팬시, 문구, 완구 등 연계 상품 개발, 라이센싱 등 연계사업 지원
8. 향후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비 고
2009. 4월
사업공고(공지) - 규장각 등
재 단
2009. 4월
선정위원회 5인 구성(~4.31한)
재 단
2009. 5월중
기획안 접수(~5.15한)
재 단
1차 서류심사 및 2차 대상 공지(5.22한)
자체 서류심사
2차 PT 면접 심사 및 선정(5.30한)
선정위원회
2009. 6월중
수행계획서 작성(6.12)
출판사
계약체결 및 1차 사업비(지원금) 지급(6.19예정)
재단↔출판사
지정 일간지 연재 계약 체결 및 개시(6.22예정)
출판사↔일간지
2009. 8월중
원고연재 등 중간보고 및 평가(8.4예정)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통보(8.6예정)
재단→출판사
2차 사업비(지원금) 지급(8.14예정)
재단→출판사
2009. 10월중
원고 완성(1권 분량) 및 도서 제작
출판사
전국 서점 등에 유통(일부 납본)
출판사
최종 사업비(지원금) 지급
재단
2009. 12월중
2권, 3권 제작 및 유통
출판사
사업평가회의
재단
2010. 1월말
정산(사업비, 실적 등) 보고
출판사→재단
2010. 12월초
사업비(지원금) 회수, 사업진행결과(시장평가) 보고
출판일로부터 1년후 회수
(끝)
글에 남긴 여러분의 의견은 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