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도 넘은 선정-폭력성 vs 표현의 자유, 2016.05.02

성인용 ‘男성향 웹툰’ 논란 



여성을 납치, 감금한 후 집단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듯한 모습을 묘사한 웹툰 ‘속죄캠프’의 한 장면. 이른바 ‘남성향’ 웹툰의 선정적, 폭력적 묘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자’ ‘규제가 필요하다’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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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신고가 들어와 심의해야 하는 웹툰이 한 달 평균 1만 건에 달한다. 방심위는 1∼3월 웹툰 ‘결계녀’, ‘본격게이양성소’ 등의 선정성이 지나치다고 판정해 한국만화가협회에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2012년 방심위와 한국만화가협회가 ‘웹툰 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창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취지였다. 방심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웹툰의 경우 삭제, 사이트 접속 차단, 이용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웹툰 속 선정성,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일정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만화가협회 제효원 사무국장은 “‘자율 규제’라곤 하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매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폭력성, 선정성을 판단할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환 한국영상대 만화콘텐츠과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소비자, 시민사회, 유통업체, 작가들의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기사 전문 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60502/77883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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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eokhwan

만화평론가 박석환 홈페이지. 만화 이론과 비평, 웹툰 리뷰, 인터뷰, 보도자료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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